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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실사는 전문성보다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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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실사는 전문성보다 효율성"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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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수 공단 상무, 현지실사 문제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평수 가입자지원 상임이사가 '현지실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을 겨냥, 쓴소리를 토해냈다.

이 상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본지 Newsmp people 참고)를 통해 심평원과의 실사권 갈등에 대해 "누가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 직원이 현지실사를 나가면 의료기관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는 공단의 현지실사가 효과적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에 비해 공단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이 상무는 "현지실사는 심사가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현지실사가 의료기관의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심평원은 현지실사가 아닌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내가 심평원 평가이사로 재직할 때도 이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특히 '의료계가 심평원으로 실사업무를 일원화해달라'는 언론보도(의료계, 실사업무 일원화 강력 요구·본지 11월30일)와 관련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심평원도 그런 이야기를 밖으로 내놔서는 안된다"면서 "뒤집어서 말하면 심평원은 현장에서 봐주고, 공단은 조지니까 의료계 입장에서 심평원을 선호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이와 함께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리 역시 모호하다고 우회적으로 심평원을 겨냥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허위'와 '기준위반'으로 나뉘어 있으나, 심평원의 실사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결국 허위청구의 경우 '사기'처럼 형사처벌을 통해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심사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뒤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허위청구는 일종의 사기"라면서 "기준위반은 경미하게 처리해주는 대신 허위청구는 사기죄 등을 적용, 엄히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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