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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와우 1개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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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와우 1개 급여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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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8품목 비급여 신설ㆍ7품목 삭제
인공와우이식이 내년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환자에게 시술되는 인공와우는 1개 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공와우이식술시 환자의 귀에 삽입하는 인공와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해왔다.

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안)'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인공와우이식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용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신설, 상아메디칼의 LINK SB CHARITE는 비급여에서 삭제된다.

또한 코메딕스의 ATHLETEPLUS GUIDE WIPE(상한금액 193,520원) 등 6개 치료재료의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조정신청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척수신경자극기 SYNERGY(상한금액 10,418,790)을 비롯한 8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변경됐다.

복지부는 또 한림메디텍의 요실금치료용 주입물질 MACROPLASTIQUE(상한금액 1,265,000원) 등 994개 치료재료를 100분의100본인부담품목에 포함시켰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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