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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민원처리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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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민원처리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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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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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상담원 건보제도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민원처리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화리조트에서 소비자단체 상담원 37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세미나'를 열고 민원인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와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평소 소비자단체 상담원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해 문의를 해오는 민원인에 대해 답변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모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 및 구분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지연시 발생되는 문제 및 이의 해결방법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보험료 장기체납 관련 사항 등 '가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자격의 취득·변동·상실과 관련된 예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근무하다가 부인이 사직했을 때 신고가 지연되면 부인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의무조항이어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제비 ▲분만비 ▲장애인보장구 등으로 보험급여혜택과 관련된 부분이다.

장제비는 공단 관할 지사로 2년 이내 사망신고를 하면 2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은 산모에게 첫째는 7만6천400원, 둘째 아이는 7만1천원의 분만비가 지급된다.

장애인보장구 역시 보험에서 정한 규정대로 표준보다 비싼 것을 구입했을 때 표준급여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단체 상담원들은 교육 후 ▲지속적인 교육 기회 부여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소비자 단체에 교육 또는 행사시 공단 내 강사 파견 교육 실시 등을 건의했다.

박병태 가입자고충처리부 부장은 17일 "소비자단체 상담원은 상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된다"면서 "이들이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특히 상담원들이 건강보험제도의 안내 및 상담의 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매해 '소비자단체 상담원 건강보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뱅,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YWCA, 서울YMCA 등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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