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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통분만시술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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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통분만시술 산정기준 마련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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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재된 ICD 등 6개 항목 신설 및 삭제 개정
무통분만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복지부는 16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통해 총 6항목을 개정 혹은 신설ㆍ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마취료)'와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ICD)' 및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 등 3개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가족계획에 의한 포괄수가 산정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과 피임시술후 후유증치료시 요양급여여부 등 2개 항목의 경우 세부사항에서 삭제됐다.

'경막외마취'는 월초 복지부와 의료계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의 마취행위 인정합의에 따라 수기료와 약제비,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질식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도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보험 등재된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과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 역시 신설됐다.

복지부는 또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은 연골무형성증 등의 이형성증 및 골간단연골이형성증, 저인산염혈증성 구루병 등 대사성 골 질환을 명시, 성장종료시 기대되는 신장의 기준을 남자 160cm(기존 150cm), 여자 150cm(140cm) 등으로 확대 변경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이뤄졌다"라며 "이외의 신설 혹은 변경된 사항은 년 초 보험등재 된 처치수술행위에 대해 1년 간 검토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공단 및 의료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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