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21 19:12 (화)
“원격의료, 의사가 모든 부분 통제해야”
상태바
“원격의료, 의사가 모든 부분 통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7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욱 ,의료정책 콘서트서...자정 능력 강화 주장

“원격의료제도의 모든 통제권을 의사가 가져야하고 시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리스크를 의사가 떠안고 대신 정부에 이에 대한 수가를 정확히 내놓으라고 요구해야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중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백동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함께 제1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콘서트 ‘OFF THE RECORD’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란 주제로 현재 사회에서의 과학적 합의의 중요성, 그리고 의사라는 전문가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강연했다.

먼저 최재욱 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180여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30여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30여명의 사망자라는 숫자는 별 거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 최재욱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 사이에서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아무 문제없다고 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하다보면 186명이란 숫자가 별거 아니지만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고 이에 대한 괴리를 찾지 못하면 과학적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은 계속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얼마전 타계한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벡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과학적 합의는 공허하고, 과학적 합의가 없는 사회적 합의는 맹목적이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최 소장은 “과거에는 과학적 합의만 있어도 사회가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과학자가 아무리 말해도 사회적 합의없이 공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정책연구소는 콘서트에서 원격의료의 모든 부분을 의사가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때 질병관리본부장, 의사들이 ‘이거 아무 질병도 아니다’, ‘2차 전파 낮다’라고 낙관론을 펼쳤지만 추가 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무수한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최 소장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가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진행됐는데 당시에도 과학적 진실이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초래됐다”며 “광우병 사태가 끝난 뒤 과학자들, 전문가 단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반성을 했지만 메르스 사태에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재욱 소장은 현재 의료계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원격의료를 예를 들어 원격의료라는 제도 안에 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의사의 손에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막을 수 있어 보이는가”라고 반문한 뒤, “선진국에서 5~10년간 안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산업은 보건의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여기에 IT기술을 접목해 잘 설계해 원격의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라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부탁해 원격의료의 환자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했는데 결과는 중학생 수준의 사람도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황당무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계로선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현대사회 기술 발전을 전문가가 반대하면 우리도 결국 퇴보하게 될 것이기에 어떻게 주도권을 잃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 100원이라면 이중 70~80원은 통신회사, 의료기기회사가 가져가게 되고 이 같은 제도의 통제권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회사들의 생각이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원격의료라는 제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의사가 가져야하고 시장의 주인 또한 의사가 되어야한다”며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사가 안고 대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가를 정부에 정확히 내놓으라고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회사, 의료기기회사들은 이렇게 의사가 모든 통제권을 쥐는 상황을 싫어한다”며 “모든 통제권을 의사가 가지기 위해선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요성, 환자 안전성 등 의사로서 핵심인 부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놓쳐선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 소장은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야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선 말로 해선 안될 때가 있다”며 “이때는 무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소장은 “원격의료로 인한 병원 쏠림현상은 당연히 막아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만들어지면 1, 2차 의료기관은 모두 사라지고 3차 병원은 더욱 매머드화 될 것이기에 3차 병원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재욱 소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슈는 왜 저걸 의료계에서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협은 반대하고 있고 다른 조정과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나 윤리에 관한 문제, 고쳐야할 관행 등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바깥에서 그걸 고치겠다고 하는 움직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치부를 왜 의료계 스스로 밝히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의료계 스스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통제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관리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