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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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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 운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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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피해상담센터’ 시범사업…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포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불법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령에 규정된 의료인별 업무영역을 엄격히 지키고 한의사가 불법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례발굴이 원활하지 않다”며 “피해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해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환자의 건강 훼손사례를 발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피해상담센터는 ▲불법 의료기기 사용 사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포함)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 사례 ▲기타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을 실시하고 사례를 발굴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전용전화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접수받으며, 증거 자료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황 증거로 제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안을 살펴보면 의협 회원 또는 국민으로부터 피해상담이 접수되면 △전담 직원이 접수·상담·사례를 정리하고 △전문 상담사가 접수 내용을 판단해 △법적 검토(의협 법무지원팀) △실행위 보고 및 논의 △비대위 전체회의·상임이사회 보고 및 논의 과정을 거친다.

상담센터는 의협회관 내 한국의사 100년기념재단 사무실에 두고 상담사 3인과 전담 직원 1인이 활동한다. 전문상담사는 의협 의사시니어직능클럽에 소속된 60대 이상 회원들 중에서 자원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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