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식약처,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상태바
식약처,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0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식·의약품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중앙후생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산업계가 로열티 지불에 따른 수입가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어 나고야의정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는 나고야의정서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업계 관련자 누구나 가능하다.

참고로 나고야의정서는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 공유 등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들이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