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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봇물' 올해 2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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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봇물' 올해 200건 넘어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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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의약품 개발...특허 모니터링 필수 강조

"특허소송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투팜 이홍기 대표이사(사진)는 31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GLASCON 2014 허가특허연계제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투팜은 특허소송과 제네릭 독점권 취득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다. 회사의 수장인 이홍기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의약품 특허소송 동향을 진단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소송 청구 건수는 2014년 10월 30일 기준, 2010년에 10건, 2011년에 37건, 2012년에 51건, 2013년에 71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150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11월과 12월의 청구 건수가 반영되면 200건을 충분히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허소송 경향과 관련 그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증가하고 공동소송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동일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청구가 일어나고 특허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특허소송 추세를 엔테카비어와 로수바스타틴으로 예를 들었다.

국내 최대 품목인 '엔테카비어'는 특허도전에 수십개의 제약사가 뛰어들었는데, 특히 조성물특허에는 이례적으로 45개사가 소송을 청구해 단일 특허쟁송 최다 청구 품목으로 기록했다.

또한 '로수바스타틴'도 이전까지 없었던 독특한 소송 동향을 보였다.

이미 2013년에 마무리된 특허쟁송이 최근에 다시 줄줄이 제기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와 관련해 제네릭독점권을 받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는 "복합제도 제네릭독점권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라며 "만일 특정 업체가 퍼스트로 독점권을 받으면 나머지 업체들은 1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약업계 개발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특허전략이 제품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된다"라며 "경쟁사의 특허소송 존재 여부에 따라 목표제품의 개발진행 여부가 판가름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빠른 판단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드랍 결정도 필요하다"라며 "경쟁사의 특허소송을 지속적으로 모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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