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되면 자연인이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사만 가능한지 등 온통 법인약국 문제에 개국가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약사만이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약사법 16조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래 수 차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장단점 등 여러 문제 등이 논의됐고 해결책도 나왔다.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약국의 불안감을 씻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의약뉴스는 주장한다.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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