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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 업계 인식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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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 업계 인식은 '미흡'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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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송 가능성 ...적극 대응 5% 불과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에 발효됐지만 국내 업계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을 원산지 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이다.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부분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가 우려된다.

10월 이후부터는 유전자원 원산지국이 줄줄이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국제소송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업체들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실태는 이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무역협회가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약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식품업 제조업 등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86.6%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절반 이상인 59.3%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27.3%는 들어본 적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업체는 5%에 불과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영향과 관련, 대부분 업종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변한 반면, 연구개발업체만은 절반(50.1%)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89.3%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발빠른 대응을 하는 업체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해외 유전자원 조달처 다양화’(60.0%)와 ‘대체재 사용 및 개발’(53.3%)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비준국 증가 시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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