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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운동보조제에 전문약 성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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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운동보조제에 전문약 성분 포함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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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무분별하게 사용시에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었다.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이 운동 보조제 중 일부 제품에 는 'N-Acetyl-L-Carnitine Hydrochloride'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성분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었으며,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태로,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38건의 성분 중 24건은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지럼움, 구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능 및 안전성이 어느 정도 규명된 성분이라 할지라도, 성분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구입해서 무분별하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인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해당사이트의 폐쇄를 검토하거나, 각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즉시 시행하는 등 지금이라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능성 건강보조제에 대한 관리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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