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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일부 운동보조제 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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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일부 운동보조제 함량 초과"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0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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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능성 운동보조제가 카페인, 나이아신 등을 과다 함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섭취량을 함유하고 있거나, 용량 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표기하고 있어, 성분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장기간 복용시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들 운동보조제 중에는 권장용량에 비해 과다한 용량을 포함하고 있거나, 섭취 용량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이 많았다.

부스터라고 불리는 운동 보조제 중 일부에 들어있는 NIACIN 성분의 일일 권장량은 16mg 이다. 그러나 일부제품에는 1회 60mg까지 섭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품은 과다 섭취 시 홍조,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부스터 목적의 운동 보조제에는 대부분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 한 제품에는, 1회당 320.35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이 240mg보다 무려 약 25%(80mg) 많은 양이다.

또한 많은 제품이 카페인 성분 함량을 다른 성분과 한데 묶어 총 2015mg, 총 9400mg 등으로 표기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입 가능한 건강 보조제는 식약처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조사 결과 기준량을 초과하거나 함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표기한 제품이 확인됐으며, 조사품목을 확대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식품위생법 상 허가된 성분의 경우라도, 섭취량이 과다하거나 정확한 섭취량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복용하게 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식약처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가능한 기능성 건강 보조제에 대한 성분 및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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