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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염산염+ 수면제ㆍ알코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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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염산염+ 수면제ㆍ알코올 '주의'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9.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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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효과 강화 우려...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트라마돌염산염 제제와 수면제, 진정제, 알코올 등을 병용투여시 약물 간에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라마돌염산염 단일제(경구, 주사)'에 대한 통일조정안을 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추신경계 작용약물(수면제, 진정제, 알코올) 등과 병용투여시 진정효과 등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

쿠마린계 항응고제는 국제정상화비율(INR)을 증가시키므로 트라마돌의 투여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MAO억제제, 삼환계 항우울제(TCA), 미르타자핀과 같은 세로토닌 항진 약물과 병용 투여 시에 나타나는 세로토닌 증후군의 증상 예도 추가됐다.

자발적 간대성 경련, 불안이나 발한을 동반한 유도적 또는 안구의 간대성 경련, 긴장 항진 및 발열을 수반하는 유도적 또는 안구의 간대성 경련이 주내용이다.

일반적 주의사항도 과량투여시의 처치에서도 신설 또는 수정 내용이 생겼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서는 장기투여할 경우 내성이 나타나 통증 조절을 위해 고용량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작스러운 투여중단시 의존성 및 금단증상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투여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과량투여시 처치의 경우 날록손과 같은 순수 마약 길항제는 MAO 재흡수나 세로토닌 방출 효과에 대한 트라마돌의 억제효과를 저해하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한편, 허가된 트라마돌염산염 제제는 경구제가 18개사의 22품목이며, 주사제가 25개사의 2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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