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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사고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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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사고 우려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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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의견 제출

의협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복지부가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진료소 근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농특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대부분 간호사들로 이뤄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현재 경미한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치료대상으로 하는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등 만성질환에 대해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최근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자 지원하는 간호사들도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별다른 임상경험이 없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족한 의학적 이해도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농특법상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보건진료소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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