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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서에 없는 부작용 알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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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서에 없는 부작용 알릴 필요 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5.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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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정자증 부작용...병원 과실 없다 판결

통상적 부작용이 아닌 약품 설명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작용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항암제 치료 이후 무정자증이 발생한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 서울대병원에 내원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에서 A씨는 시타라빈, 나베도스 등을 투여받았고 공고요법까지 끝나자 의료진은 백혈병 완치를 위해 동종골수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A씨는 골수이식 전 생식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정자보관을 위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다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 항암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장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가임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며 위자료 등 2500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생각이 달랐다.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재판부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해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제품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약품 설명서에 부작용으로 무정자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해리슨 내과학 등에 따르면 시타라빈 같은 비알칼리 약제는 일반적으로 무정자증으로 무관한 것이어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타라빈 등을 투여함에 있어 무정자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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