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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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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 의약뉴스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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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식 입장 밝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화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14일 재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학교 등을 유치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부속병원 등 외국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육, 의료 분야의 전면개방을 정책방침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면적 의료개방의 일차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 허용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초래하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조치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허용은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원정진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국부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 법제화를 중단할 것과 의료개방 및 의료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병원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약국 영리법인화 법제화를 중단해 줄 것과 공립의료기관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보장율 80% 확대 공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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