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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오플록사신 점이제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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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오플록사신 점이제 특허분쟁 승소
  • 의약뉴스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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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무효' 최종 판결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일본 다이이찌제약과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일동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플록사신 점이제(귓병치료제)에 대한 특허분쟁에서 다이이찌제약의 특허가 무효라며 일동제약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일동제약은 지난 1999년 다이이찌 측에서 처음 특허침해를 주장한 이후 5년에 걸쳐 진행된 특허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에펙신이용액'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오플록사신 경구제가 이미 귓병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동일한 조성의 오플록사신 점안제가 먼저 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균성분의 점안제와 점이제 병용약물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특허분쟁은 일동제약이 항균제 오플록사신의 귓병치료용 국소 점이제인 '에펙신 이용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이이찌제약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동제약이 특허청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의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무효 심결을 하였으나, 2001년의 특허법원(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특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2년의 대법원(3심)에서는 일동제약의 주장대로 특허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특허무효 판결이 났으며, 이에 불복한 다이이찌제약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일동제약이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동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일동제약의 기술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며,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가 거의 확실해 졌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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