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사는 "약사회가 약대를 6년제로 하든 8년제로 하든 연수는 상관하지 않겠다" 고 못박고 "다만 기간이 연장되면서 의사들의 고유영역이나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 복지부의 의견이 아직 교육부에 전달된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 과거 한약분쟁 당시 처럼 상식없는 행동을 복지부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오늘(7일) 의약계 단체장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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