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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간호사' 복지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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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간호사' 복지부 제동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3.28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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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교육·시험 통과해야 ..."경력만으로는 안돼"

복지부가 ‘간호실무인력이 일정경력을 갖추면 간호사 면허 응시자격을 얻어 사실상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간호인력개편방향은 경력만으로 간호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실무간호인력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표한 ‘간호인력개편방안’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구분, 실무간호인력은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면허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했다”며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도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직능위 회의에 간협 대표로 참석한 김원일 정책전문위원도 “현재 간호조무사 인력양성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력상승체계 방안 등은 협회 내부에서도 수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경력을 갖춘 실무간호인력은 상승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경력 상승이 가능하다”며 “각 단계별 경력상승 경로에서 요구되는 경력기간, 교육기간, 교육과정, 시험방법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연구와 논의 등을 통해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간호조무사’와 개편안의 ‘실무간호인력’은 같지 않다.

관계자는 “2018년 이후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양성되지 않으며 기존에 양성된 인력은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간호조무사에서 실무간호인력으로 새로이 전환된 자는 실무간호인력과 동일한 조건을 거쳐 경력 상승이 가능하며 전환요건과 방법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개편되면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해 간호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간호사 법정정원과 대체범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따라서 실무간호인력이 양성될 경우 현재 간호사 정원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간호인력개편방안은 간호인력의 수급, 양성체계, 역할범위에 대한 관리를 현재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5년간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계의 우려와 제안들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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