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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조리시 양파망 사용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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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조리시 양파망 사용 금지 조치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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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 포장용 양파망이 일부 식당 및 고속도로 휴게실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각 시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식품의 조리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행법상, 양파나 마늘등 농산물을 담는 망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식품용 기구-용기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식약청은 자체 실험결과에서도 고온에서 우려내는 경우 안료성분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용출되었고, 제품 형태상 양파망은 액상 식품에 담글 경우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서 용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에 유통되는 합성수지 양파망은 원료인 합성수지(대부분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와 안료를 적당히 배합하여 실을 뽑아낸 후, 이를 망 형태로 직조하여 제조한다.

이때 안료의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저분자량체 합성수지에 안료를 배합한 마스터배치를 사용한다.

양파망에 대한 고온의 용출실험 결과, 양파망의 색상에 관계없이 HDPE의 분해산물 및 마스터배치로부터의 이행산물로 추정되는 하이드로카본류(C14-C32)가 용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양파망에 사용된 색소는 시험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으로 허용된 색소가 아니었다. 이는 유기계 안료로서 분자구조가 크고, 지용성이므로 단시간에 수용액 중으로 용출되지는 않으나, 장시간 기름과 접촉하여 가열 시에는 용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음식점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레스망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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