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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 "의협과 한특위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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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 "의협과 한특위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11.0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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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한의학에 대해 비방과 비하를 일삼는 의협과 한특위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며 힐난했다.

"일본이 미천한 자기들의 문건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듯, 의협과 한특위는 식약청의 잘못된 처사로 천연물신약이라는 가면을 쓴 한약을 양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대한개원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전문.

2012년 11월 7일 의협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 한특위)는 천연물신약에 대하여 양의사들이 사용해야 하는 약품이라고 주장하며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대한민국의 근본인 단군 시대부터 반만년의 역사와 함께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살아 올 수 있도록 우리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에 대하여 비방과 비하를 일삼는 의협과 한특위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일본이 미천한 자기들의 문건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듯, 의협과 한특위는 식약청의 잘못된 처사로 천연물신약이라는 가면을 쓴 한약을 양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문민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한글을 말살하고 일본말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창씨개명까지 한 것처럼,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양약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21세기 신 문민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듯, 문헌적으로 관례적으로 양의사들이 말하는 천연물신약은 명백히 한약이다.

양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가면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세계가 인정한 동의보감의 업적도 폄하하는 한특위 같은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
한특위는 역사를 부정하려거든 대한민국을 떠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을 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고 한의약 R&D의 결과물을 한의계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양의사들은 내용(처방구성)도 모르고 정확한 효능과 부작용 등을 잘 알지도 못하는 한약(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을 즉각 중단 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를 수호하듯, 한의사는 한약을 수호할 것이며 한의약육성법에 명기한대로 한약을 과학화 현대화한 연구 산물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한약을 과학화한 천연물신약에 대하여 원주인인 한의계에 돌려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아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의협은 한의계를 비방하는 ‘한특위’를 해체하고, 마약류인 ‘프로포폴’마저도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마약중독자를 만드는 회원들을 먼저 계도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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