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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대약-한약사회 밀약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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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한약사회 밀약 밝혀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9.10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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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용인으로 업권 침해 주장

대한약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의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회와 어떤 밀약을 했는지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김 부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 제50조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해도 제2조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결과 탄생된 직역으로 한약사의 생존권과 업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한약사의 업권을 위해 약사의 업권을 희생시키거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의 댓글이 시작이 됐다.

이 부회장은 댓글에서 지난 3년간 약사일원화뿐 아니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대약과 공조를 해왔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2의 전향적 협의와 같은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업권과 약사직능을 수호해야 할 대약이 밀약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용인함으로써 회원인 약사의 업권을 침해하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약은 직능단체로써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약사 직능 발전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약사법 개정 반대 투쟁에서 전향적인 협의 선언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물꼬를 터준데 더해 한약사회와의 밀약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용인해왔다는 것은 바로 매약노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 부회장은 대약에 한약사회와 어떤 밀약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힐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재규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대약의 자존심을 짓밟고 약사들을 우롱한 데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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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2017-02-17 18:31:45
욕심 가득하게 생겼구먼 추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