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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학회, "수혈부작용 보고체계 제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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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학회, "수혈부작용 보고체계 제도화돼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3.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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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혈학회는 2일 한적의 수혈부작용 보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수혈부작용 보고체계가 제도화되어 혈액수급의 안전성 제고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의견서 내용이다.

[대한적십자사 수혈부작용 보도에 관한 대한수혈학회의 의견]

이번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표한 "과거 혈액검사에서 양성반응 경력이 있는 헌혈자가 이후 혈액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아 공급된 혈액으로 인하여 수혈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최근 보도에 관하여 대한수혈학회의 의견을 밝힙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수혈부작용 추적조사'가 우리나라 혈액사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금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한 수혈부작용 추적조사는 국내 혈액사업 역사상 처음 시도되었던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수혈부작용 보고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추적조사에 의한 에이즈, 간염 등 수혈전파성 질환의 감염사례가 조사-확인되도록 함으로써, 헌혈부터 수혈까지의 안전성 점검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추적조사를 시발점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수혈부작용 보고체계가 제도화되어 혈액수급의 안전성 제고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추후 안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수혈용 혈액제제는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로서 어떤 의약품보다도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제도적 미비와 열악한 혈액수가 체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혈액사업 발전에 공헌한 대한적십자사의 노고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이번 추적조사 발표를 계기로 혈액사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혈액원 인증제 도입, 혈액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 혈액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이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추후 수혈 전 혈액검사를 의무화하여, 수혈 환자에서 발생하는 간염과 에이즈의 감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혈에 의한 감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수혈 전․후 바이러스 검사가 반드시 시행되고, 수혈된 혈액의 일부 (헌혈자 검체)가 보관되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혈로 인해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의 경우에서도 환자들의 수혈 전․후 혈액검사가 실시되어 있지 못하였고, 당시에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수혈에 의한 감염이라고 확정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헌혈자의 검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혈액검체 보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수혈 전․후 바이러스 검사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혈 후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수혈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수혈 전후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추후 수혈부작용에 대한 원인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혈액 감시제도’와 ‘혈액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본 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혈액감시제도, 혈액관리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혈액원 표준업무지침, 수혈지침 도입 등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학회의 정책 제안을 정부가 시급히 수용하여 선진형 혈액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2.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한규섭 회장 박종원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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