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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배타적 권리'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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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배타적 권리'는 어디까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6.0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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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약연...회원 약국 발전위해 고민

인터넷 상의 한 게시판을 통해 ‘약사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인 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박성진, 조선남)의 한 회원은 최근 ‘약사의 배타적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회원은 “우리의 영역을 넓게, 그리고 길게 봐야 한다”면서 “약사의 권위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약국의 발전적인 모습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경우 모든 일을 변호사가 다 한다면 그 변호사는 경쟁력이 없어 살아남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무장이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변호사 자신이 책임지게 된다.

변호사의 배타적 권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해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데, 약사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제를 종업원이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종업원의 판매는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등등의 지엽적인 문제보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인 문제를 논해야 하는데, 반대로 세부적인 문제에만 갑론을박 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글을 통해 정부의 일반인 약국 개설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가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몇몇 약사들은 찬성하는 뜻을 보이기도 했으며, 단위약사회 게시판으로 글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약사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면서 “테크니션을 제도화 한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자칫 무자격자 조제나 전문 카운터 판매행위에 대한 옹호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으며, 이에 대해 대약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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