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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의사 조제 ,약사 무처방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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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제 ,약사 무처방 투약
  • 의약뉴스
  • 승인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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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한시적 의약분업 해제
수해지역에 한해 의사가 조제하고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투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오늘(9일)부터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한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사는 재량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고 약사 역시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불편함을 해소할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이며 수해 복구가 완료되면 전 처럼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영 기자(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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