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한시적 의약분업 해제
수해지역에 한해 의사가 조제하고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투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복지부는 오늘(9일)부터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한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사는 재량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고 약사 역시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불편함을 해소할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이며 수해 복구가 완료되면 전 처럼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영 기자(newsm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