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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에도 도로명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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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에도 도로명주소 사용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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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부터 의료기기 허가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증 관리 방법 및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국제 주소증명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외국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소재지 변경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변경 이행, 수출지연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이미 지번주소로 발급된 의료기기 업허가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란에 도로명주소 적용일자 및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허가증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전자민원 사이트(http://emed.kfda.go.kr)>나의민원>업 허가정보에서 자사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한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업체가 신청하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국제 주소증명’ 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주소개편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외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내용은 지방식약청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에도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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