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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리 22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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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리 22일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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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에리슨제약·케이엠에스 등 확정...다림바이오텍은 아직

최근 행정법원에 보험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제약사 가운데 일성신약 및 에리슨제약,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심리일정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오는 22일을 3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일로 정했다.

앞서 13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 등 4개사는 지난 주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에 배속됐으며,  다림바이오텍은 제1행정부, 케이엠에스제약은 제11행정부에 각각 배속됐다.

4개사 가운데 다림바이오텍의 사건은 아직 심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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