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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사법개정안 처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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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사법개정안 처리 의견서 제출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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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며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됐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하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의약분업 이후 우리나라 국민은 공휴일이나 평일 늦은 시간에 열이 나거나 배탈로 급하게 약국을 찾지만 약을 살 수 없어 밤새 괴로워하거나 비싼 돈을 내고 응급실에 달려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계각층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에 한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약사눈치보기로 6개월간 표류되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달 말 열린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어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약사법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올 8월부터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은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법사위에서 선거구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등 몇몇 법안만을 신속하게 처리한 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약사법 등 민생법안 50개의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달 16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열흘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들이 출마를 위해 지역구 챙기기 등으로 바빠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 당락이 결정된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는 자칫 ‘선거에서 뽑아줘봐야 무슨 소용 있나‘하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대 국회가 최소한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지도부는 대화를 통해 본회의 일정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직역의 집요한 반대와 때론 정치적 공세로 그 의미가 왜곡되면서도 국회의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민들이 소리없이 국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8대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법안처리를 외면한다면 본분을 망각하고 제 이익 챙기기에만 충실한 모습으로 기억할 것이며 국민들은 돌아오는 총선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 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 처리에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법안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모든 일반의약품이 아닌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약사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의 정의에는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등과 같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 주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판매되거나 소매점을 통한 자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분류와 판매는 안전성과 유효성 및 사용적합성을 기초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국의 특수성에 따라 그 기준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부작용이 발생될 확률이 낮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효성은 그 약효가 효과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 외 사용적합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약국이 아닌 곳에도 판매를 요구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모든 의약품이 아니라, 이 중에서 상비약군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의 90%에서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다가 필요시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을 지칭합니다. 상비약 품목은 상처연고, 소화제, 소독약,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 입니다. 이는 상비약을 사용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소 자주 복용하여 그 약의 효능과 복용방법을 잘 알거나 널리 알려져 있는 상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비약은 이미 약사의 통제권 밖의 의약품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미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실련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의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조사한 결과, 90%이상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은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 스스로도 상비약품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도 바로 이러한 구급약이나 상비약품군 중에서 약의 효능과 복용방법이 잘 알려져 있으면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더라도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의약품을 잘 선별하여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배경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이동하고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말, 공휴일과 평일 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약국의 접근성은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2007년 ‘24시간 약국’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이후 당번 약국제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자 2010년 7월 19일부터는 심야응급약국과 연중무휴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였으나 그 수가 전국 약국수의 0.3%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심야응급약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51%가 집중되었고, 정작 심야에 약국을 구하기가 어려워 배려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경실련이 당번약국을 조사한 결과, 실제 운영률이 전체 약국의 16%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매주 운영하는 당번약국이 바뀌고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실제 소비자의 이용불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실상 심야응급약국 운영만으로 보자면 소비자들이 심야에 약을 구하러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은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요구를 막기 위해 미봉책으로 대처하려다 초래한 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회피하려고 땜질처방 수준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결과, 실패한 정책만을 되풀이 해 온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를 통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행이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직역의 이해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전체적인 국민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합니다. 만일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법안처리에 소홀히 할 경우 국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연내에 시행하여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2012.  3.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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