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이다.
1차시험 응시자격은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인 자이다.
2차시험 응시자격은 ① 1차시험 합격자② 전회시험(제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③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해당자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 1999. 12. 15일 현재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을 초과한 자 또는 한의원 근무경력 72월을 초과한 자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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