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4회 한의사자격시험 9일 실시
상태바
4회 한의사자격시험 9일 실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01.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9일 열린다. 이번 시험은 의료법 제55조 및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이다.

1차시험 응시자격은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인 자이다.

2차시험 응시자격은 ① 1차시험 합격자② 전회시험(제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③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해당자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 1999. 12. 15일 현재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을 초과한 자 또는 한의원 근무경력 72월을 초과한 자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