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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 소송 '승소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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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 소송 '승소 여부' 관심 집중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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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공정위 의결에... 항소 결정
국내 최초의 역지불 사례와 관련, 법원이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GSK(대표 김진호)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동아제약이 담합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했다며 5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의결하자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브리핑을 통해 GSK와 동아제약간의 역지불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지난 12월 23일 GSK에 31억 47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 9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조프란’을 통해 온단세트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동아제약이 같은 성분의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매출 감소를 우려,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공동판매권과 자사의 신약 ‘발트렉스’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온다론’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GSK가 동아제약에게 대가로 제공된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판매권 및 인센티브 등의 규모가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온다론의 생산․판매 중단 및 조프란 및 발트렉스 등의 경쟁제품 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국내 최초의 역지불 사례”라며 "한국형 역지불합의" 정의했다.

공정위의 브리핑 직후 GSK는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역지불 합의’가 성립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건을 ‘역지불 합의’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후 지난 12월 23일 공정위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확정하자 GSK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의해 '국내 최초, 한국형 역지불합의'로 정의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한편, GSK와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제약측은 “공정위 의결에 대한 대응은 GSK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은 항소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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