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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특허소송 줄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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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특허소송 줄이을 것"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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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대부분 수입…의정서 발효시 로열티 지불해야
▲ 보건복지부 이경렬 국제협력관이 공청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천연의약품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나고야 의정서 공청회’를 개최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복지부 이경렬 국제협력관,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동아제약 손미원 이사, 안국약품 한창균 천연물 연구소장, 한의협 정채빈 이사 등 국내 의약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이경렬 국제협력관은 “의정서가 발효되면 타국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 판매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약 등 보건산업계 특성상 해외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아 의정서 발효시 추가 부담발생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자원이용국인 선진국과 자원제공국인 개도국 간 상호작용을 원칙으로 하는 협정으로 이용국과 제공국은 유전자원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약품과 식품 등에 식물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나고야 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된 후 국내 산업의 위기를 우려했다.

고 원장은 “나고야 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 각 나라는 생물유전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산업체 입장에서는 해외 산업에 대한 로열티 부담 등이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보건산업진흥원 우정훈 팀장, 동아제약 손미원 이사, 아모레퍼시픽 강병영 상무,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

이어 보건산업진흥원 우정훈 통상협력팀장은 나고야 의정서가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협정 내용과는 달리 복잡하고 갈등성을 상당수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팀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익공유”라며 “해외 생물자원 확보에 대한 추가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유원자원 확보경쟁이 증가되고 연구용 자원교류 제한 및 R&D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면서 “이익 공유 및 특허소송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고야 의정서 관련 TF를 구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동아제약의 손미원 이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유국도 이용국도 아닌, 이용국의 자원을 이용하는 2차 이용국이었다.”며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도 생물자원 이용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동안 화학의약품의 3분의 1이 천연의약품에서 발생됐다.”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외국에서 약용 식물 등의 천연물을 수입해 만들어지는 제품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역시 스티렌 등의 약품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자원 보유국에 대한 로열티 지불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외 자원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약계뿐만 아니라 화장품업계와 한의약업계 등의 인사가 참석해 천연원료 해외 의존도에 따른 나고야 의정서의 여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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