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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료기관 불법행위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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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료기관 불법행위 고발 방침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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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고발 맞서 2배수 고발할 것...불법행위 약국에 대해서는 자정노력 지속
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대약은 28일 전국의사총연합이 53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에 맞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2배수 선에서 맞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약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결코 없으며,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다만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하면서 약사 직역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약사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전국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및 의약품 조제 등 불법 의료행위, 정신과의 경증질환자 직접 조제행위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2배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대한개원의협의회(당시 회장 장동익)가 서울 시내 약국 11개소를 보건소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기관 23개를 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한 선례가 있어 의약계의 상호 고발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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