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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구선거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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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구선거 이의신청 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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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착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키로
대구시약이 무효를 선언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김영군씨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24일 결정했다.

또 서울지부에 도착한 대구지부장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선관위는 서울지부로 잘못 회송된 대구지부 일부회원들의 선거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며 투표용지를 유효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후보측에 동의를 구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또 규정상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하지 못했고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가 개봉됐고 이미 투표를 마친 1,210명의 투표권 또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영군씨측은 중앙선관위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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