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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사퇴요구 '요지부동'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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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사퇴요구 '요지부동' 버텨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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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집행부, 불신임·불복종 선언에 ...꿈쩍도 안해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각 지역 약사회의 불신임 의결과 불복종 선언, 대약 집행부 퇴진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집행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 주부터 각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가 시작됨에 따라 대약 집행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약 집행부에 대한 지부나 분회의 불신임 의결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사표현에 불과해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와의 협의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구 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거나 불복종 선언, 불신임 의결 등을 밝힌 곳은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전라남도약사회 등을 비롯해 시시각각 늘어가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부와 분회는 신상신고비를 대약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많은 재정을 지출한 대약 집행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약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한 김구 회장 해임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36조에는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써 훈계·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정권(停權, 임원의 권한에 한함)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약사법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 ▲대의원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약사윤리를 위반하여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따라 김구 회장의 퇴진이 아닌 해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불신임을 의결한 지부와 분회도 실제 해임을 원한다기보다 분노의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구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지부와 분회의 이 같은 반발은 오히려 김구 회장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복지부와의 협상에 있어 회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는 분석으로, 실제로 구체적인 안건의 조정까지는 복지부에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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