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5 11:42 (수)
약사국시 개편 어떤 내용있나
상태바
약사국시 개편 어떤 내용있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약 토론회 열고...방향 논의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오는 16일 ‘약대6년제에 따른 약사국가시험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약사국가시험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약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1부 주제발표에서는 대약 박기배 부회장이 ‘약사직능과 약사국가시험 과목 개선방안’을,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유봉규 교수가 ‘글로벌 조화를 위한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안’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손의동 교수가 ‘약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손의동 교수의 연구는 그동안 중간결과 발표에 그쳤으나 이번 토론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은 2부 패널토론에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손동환 교수, 서울대병원 정선희 약무과장,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 박수훈 부의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연수교육이사,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와 발표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패널들의 소속이 연구소와 대학은 물론 병원과 학생, 복지부까지 고루 포함돼있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대약 박기배 부회장은 “약교협을 통해 국시과목은 4과목으로 확정됐으며,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결정된 부분이 있지만 약사국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약학교육평가원의 이사 선임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대약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약교협이 약평원 창립 총회를 단독으로 진행함에 따라 약교협과 대약 사이의 불화설이 불거졌으며, 대약은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약교협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대약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 결정된 이후 다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약에서는 여전히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대약 임원이 약평원 이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