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시 2000만 원까지 보상…개별 선택 시 벌금 담보가능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만료된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화사고 단체보험)의 계약을 1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을 대상으로 약화사고에 의한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이 후 2011년(2011. 11. 4~2012. 11. 4) 약화사고 단체보험까지 계약 연장이 되면서 회원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지속적인 약화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개설약사가 신상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에 의한 약화사고일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상신고를 해야 한다.
대약은 처음 도입될 당시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회원들이 적었으나, 해가 지나며 회원들의 인식이 높아져 지급건수와 보험지급금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보상한도는 약화사고 1회 청구 당 2000만 원, 한 약국 당 4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추가로 보상한도를 높이거나 특별약관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개인 희망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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