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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전환 슈퍼판매 신고필증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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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전환 슈퍼판매 신고필증 해결책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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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분회 질의에...복지부 답변 주목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채 슈퍼에서 판매를 시작한 품목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오늘 (4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성동 5개 약사회는 지난 9월 15일 의약외품 전환품목이 신고필증 없이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를 식약청에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회신을 했으나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 5개 약사회는 9월 26일 재질의를 했으며, 복지부는 4일 답변할 것으로 예고했다.

질의 내용의 핵심은 의약외품 전환고시 후 해당 품목을 슈퍼에서 판매하려면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받아야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초 답변에서 고시와 동시에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인 고시 후 6개월 내에만 신고필증을 받으면 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품목 판매처에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 5개 약사회는 유예기간 6개월은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기간으로 해당 품목을 슈퍼에서 판매하려면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 5개 약사회는 재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해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한 것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의 해석은 행정 편의주의에 근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해석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빠르게 처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약외품 전환고시 후 해당 품목의 슈퍼판매를 서둘러 처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해 복지부의 행정 처리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해당 내용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오는 6일 복지부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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