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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대ㆍ비약사 조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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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대ㆍ비약사 조제 고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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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병협 원내조제 맞서... 대응 시작
▲ 김구 약사회장(좌)과 성상철 병협회장.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원내병원 서명운동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위원장 홍종오 대전지부장)는 어제(28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점과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투쟁본부의 홍보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병원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서명운동은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동시에 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향후 2주간 서명운동 참여 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병원의 약사 면대 행위 여부, 비약사 조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해 관련 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곳곳에 만연한 비약사 조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협회는 ‘약국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최근 200만 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병원협회의 진정성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홍종오 집행위원장은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병원 조제실의 비약사 조제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경우 대약의 이러한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많의 병원의 약제부에서 신규 약사의 유입이 적어 고강도의 노동을 견뎌야만 했는데, 비약사 조제행위를 고발할 경우 병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약사 채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병원협회가 추진하는 원내병원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실무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약사들이 많아 병원 내 약사들은 지지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병원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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