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손숙미...1회당 100개 이상 처리
의료광고 심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의료광고심의위가 1회당 100개 이상의 광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승인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부실심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승인하고 있는데,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 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쉽게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 광고는 아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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