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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친지에 의료용 마약 마구잡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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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친지에 의료용 마약 마구잡이 처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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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시온정, 자낙스정, 알프람정 등 수면진정제의 무분별한 과다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손 의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이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병원의 경우,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매회 100일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의 약을 처방해 주었으며, 환자가 원장이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병원의 경우에는 의원 개설자 본인에 대한 처방으로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 처방된 주요 마약류는 품목별로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 0.25mg(9건), 알프람정 0.25mg(8건), 졸피람정 10mg(7건),  아티반정 1mg(7건), 스틸녹스정 10mg(6건) 등이었다.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건), 로라제팜(9건), 디아제팜(5건) 순이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 사실상 제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면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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