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참실련,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상태바
참실련,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참실련 측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광고하는 허위/과장 광고건수가 연간 200~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이러한 위반업체들을 보면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담배인삼공사나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 등의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풀무원건강생활,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한 홈쇼핑 회사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이나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참실련 측은 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제에 그치게 되고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등 관련 처벌이 미비해 억제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근거의 미비로 아예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참실련은 "현재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자신의 유명세와 전문성을 이용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들이 특정한 효과를 담고 있다고 홍보되고,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이 한의사들이 쓰는 처방과 비슷한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약재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모니터링하던 중 의료인의 이름이 걸린 제품들이 유명세를 이용해 효능과 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94건을 비롯해,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도 8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해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이에 전현희 의원은 “건강 보조수단인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