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생활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못내서 자격이 정지되는 이웃과 난치병·희귀질환으로 가족의 생계가 극한 상황으로 몰리는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건강회복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제반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활동 ▲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원의 기부 참여 ▲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활동 등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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