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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현지확인 결과 부당비율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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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현지확인 결과 부당비율 86.2%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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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자원 신고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국정감사에서 "2010년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관련 현지확인 결과, 585개 기관의 76%인 443개 기관에서 착오 유형이 발생됐고, 그 중 의료인력의 부당비율이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요양기관은 의료자원 현황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있으나 15일 이내 신고율은 의료장비는 45.4%, 시설은 61%, 의료인력의 경우 72.1%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 현지확인 시 적발되는 주요 착오(부당) 내용이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신고하거나, 간호감독 등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외출국 · 장기휴가 등 부재중인자 신고와 입 · 퇴사일 지연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강명순 의원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허위·착오 신고와, 의료자원 신고지연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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