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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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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 부당하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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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주장에... 복지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과감히 줄여야 맞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둘러싼 복지부와 약사회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약사회 박근희 강동구분회장(사진) 외 2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건의 변론이 어제(2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 열렸다.

원고인 분회장협의회 측은 이날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 복지부의 고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는 5개 구간으로 나눠 31일 이상 인정해야 하는데, 복지부 고시 내용은 이와 다르게 6일 이상에 대해 일괄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희 분회장은 “의약품관리료는 1999년 의약분업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 불용재고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뀔 것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라며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불용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다른 대안도 없이 무작정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방문당 수가와 조제일당 수가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으며,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새로 고시된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한 것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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