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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원보, 법정 공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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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원보, 법정 공방 '여전'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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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항소 결정에 ...망신 주기 위한 것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원보 감사의 감사징계 무효 확인소송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가 1심판결에 대해 감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징계권한을 인정한 것은 수용하지만 재판부가 감사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 다르게 판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이어, 중앙윤리위가 이원보 감사를 징계한 것은 감사업무규정에 의한 감사절차를 따르지 않고 봉인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감사절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윤리위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원보 감사는 27일 "의사협회와 중앙윤리위의 동기가 불순하다"며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심에서 그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이어, "의사협회에서 항소한 것은 끝까지 나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1심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만뒀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지난 2일 원고인 이원보 감사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원보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원보 감사는 감사로서 피감사 부서에 대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사계획 단계로 피감사 부서에 대해 답변과 설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감사업무규정 제5조 제3호에 의해 감사는 금고, 장부, 서류 등의 검열 및 봉인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원보 감사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봉인만 해 권한을 일탈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의록 봉인 이후 이원보 감사 질의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원보 감사의 행위는 감사업무규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감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이루어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부적합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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