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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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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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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 및 역할과 처우 개선 기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하위 법령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근무여건, 처우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과 공중보건의사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법률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을 기해 보건의료를 효율적인 제공과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이 삽입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의 충족과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공중보건의사 법률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 회장은 이어, "현재 이 시대가 공중보건의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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