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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휴온스,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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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휴온스, 공방 '가열'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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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기준 이견...3억9천 VS 10억
건보공단과 휴온스간의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측인 건보공단은 손해액 산정 기준은 가격과 사용량의 곱으로 11억여원중 본인부담금 1억 여원을 제외한 10억 여원인 반면, 피고측인 휴온스는 9개 대체 약제 가격 평균가중치인 340원을 기준으로 공단의 손해액이 3억9천 여만원이라고 주장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1부(윤성근, 문보경, 강덕성)는 14일 동관 576호 소법정에서 2차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손해액산정 기준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간의 프리젠테이션 구두 변론으로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피고측 소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심과 대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상이하다며 손해액 산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측의 제품인 타목렉스정 10mg이 최고가인 479원에서 109원으로 약가가 인하된 이후 생산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최고가일 때보다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공단측의 손해배상액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타 공산품은 가격이 낮을수록 판매량이 증가하지만 의약품은 최고가일수록 판매량아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회사측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을수록 판매영업에 힘을 덜 쓰는 대신 최고가의 약품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타목렉스정 10mg을 대체할 수 있는 9개 제품의 가격의 가중 평균가인 340원을 기준으로 최고가인 470원에서 340원 사이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또 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원가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을 원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결과 손해액은 3억 9천 2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건보공단의 책임제한 법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책임을 일정정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원고인 건보공단측은 손해액 산정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휴온스가 타모렉스정을 3,04,7557정을 판매했으며, 가격은 최고가인 479원에서 약가인하된 109원을 뺀 금액을 산정해 약 1,127,589,292원에서 본인부담금 1억 여원을 뺀 약 10억 여원이 손해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단측은 타목렉스정 이외 9개 제품이 대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측이 주장한 원가산정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방식 원용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성평가 역시 신약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목렉스정은 복제약으로 경제성평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에 대해 가정적이라도 피고측처럼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측이 109원으로는 생산과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논리처럼 원고는 109원으로도 판매가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고측은 피고측이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만 하지말고 가정적이라도 새로운 논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변론은 오는 7월 12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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