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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약 신고착오도 '환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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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약 신고착오도 '환수' 당한다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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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검증...요양기관 24일까지 확인 해야
구입약가와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에 대한 검증 및 확인에 착오가 있는 요양기관은 환수조치 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9일부터 구입약가 확인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 구입약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와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하는 기관이 확인대상이다.

구입약가 확인 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관계자는 9일 “심평원 각 지원에서 구입약가 불일치기관에 대해 자료확인 요청 문서를 웹 메일이나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문서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구입약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시스템은 1차 점검 및 2차 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은 요양기관이 통보 받은 다음날인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확인 기간이며, 2차 점검은 1차 점검기간내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한해 오는 24일까지 확인 기간을 연장한다.

즉,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최대 24일까지는 구입약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구입약가와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요양기관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 각 지원에서 대상기관에게 통보하고 있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기관중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는 기관은 이후 차액만큼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과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이후 차액만큼 환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상기관이 확인 및 점검 자체를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현지확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금액의 차이에 대해 확인한 이후 심평원은 공급업체에게 공급 가중평균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급업체의 착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착오인지, 공급업체의 착오인지를 파악한 후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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