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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 불편 해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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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 불편 해소 마련"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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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서... 중앙약심 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 고수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전이라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약사심의위원의회 논의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진수희 장관은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민이 구입에 불편을 느끼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상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할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약국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6월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의약품,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들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 또, "하지만 약사법 개정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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