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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급여삭감 '심평원 소송'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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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급여삭감 '심평원 소송' 파문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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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처방, 베보드로프로피진 관련...관련 제약사 민사 손배도 검토
의사협회가 심평원을 상대로 레보드로프로피진(상품명 레보투스시럽) 성분약제 급여 삭감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지난 10여년 동안 처방해왔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원의 급여 삭감 통보로 인해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돼 심평원에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약제가 식약청의 허가사항인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한정돼 있어 삭감철회는 불가하며, 향후 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 개발과정에서 점검대상 약제를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뢰보호원칙 위배 이유를 들어 고충처리를 요청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협회내 법제팀과 연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협회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약제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약품, 한미약품, 코오롱제약, 파마킹에 심평원의 심사삭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대응이 없었다”며 “4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과장광고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보드로프로피진 약제는 개원가에서 지난 10여 년간 일반 감기약으로 처방돼 왔지만 최근 심평원이 전산점검 과정에서 레보드로프로피진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상기도 감염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삭감을 사전 예고 없이 각 개원가에 통보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의 효능 설명만 믿고 처방했던 개원가에서는 민원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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